인천광역시에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요금 부과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감면율
하수도사용료의 20% (3녀 이상) 또는 10%(2자녀)
신청방법
- 접수처 :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방문 신청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 준비사항 : 고객번호, 수용가명(고지서 확인 또는 강화수도사업소 문의)
- 신청인 : 자녀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 강화수도사업소 : 032-720-3900
유의사항
- 2024년 1월 1일 이전 3자녀 이상 감면을 신청한 가구는 감면 종료 후,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신청
- 이사 또는 주민등록 변경 등으로 감면 변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면 변경(해지) 신청
- 감면 해택은 신청한 가정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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