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톱밥 및 왕겨 구입비와 모기퇴치 장비에 구입비에 대해 지원사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축산농가 수분조절재 사업
사업대상
축산법에 따라 축산법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소, 돼지, 닭, 메추리 사육농가 등
지원품목 및 기준단가
- 수분조절용 나무톱밥 : 12만원/톤 (보조 7만2천원, 자부담 4만 8천원)
신청기한
2024년 3월 8일 (금) 까지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문의
강화군청 축산과 032-930-4543
2024년 모기퇴치장비 지원
사업대상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소, 돼지, 닭, 메추리 사육농가 등
지원품목 및 기준단가
- 모기퇴치 살충등(설치비 제외)
- 8만5천원/개 (보조 5만1천원, 자부담 3만 4천원)
신청기한
2024년 3월 8일 (금) 까지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문의
강화군청 축산과 032-93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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