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보수 및 환경개선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고자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강화군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지원범위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제외)
-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보수
- 경로당의 보수(증축. 개축은 제외)
- 지하주차장 내 또는 담장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 자전거보관대 설치, 개선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
-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 옥상방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 재해우려가 있는 옹벽, 석축 등의 보수, 교체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신청기한
2024년 1월 10일 (수) 09:00 ~ 2024년 1월 31(수) 18:00
* 2024년 6월까지 공사 완료 및 가능한 사업만 신청
신청장소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 (032 - 930 - 3512),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공동주택 관리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1호 서식)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현장사진
-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선정방법
- 심의 위원회를 거쳐 당해 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선정 및 금액 결정
-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기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금액 산정
-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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