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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생활정보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합격자 후기

by ◎&★☆○℡ 2024. 1. 18.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지원금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지원금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모집하는 이 사업은 미래농업을 위해 청년들이 농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청년후계농 합격자로서 올해 사업지침과 함께 지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1)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4.1.1 ~ 2006.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포함)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3)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사업 신청을 하는 시. 군. 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포함하여 실제 거주

 

2. 사업 신청 불가 요건 사항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자

3)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 또는 부모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산정액 초과 시 사업 신청 불가

청년농 건강보험료

 

4)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5)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20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지원사항

 

1. 영농정착지원금

1) 지원금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2)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 사용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지급 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사용하는 바우처 방식의 카드 결제만 가능(현금 인출, 계좌 이체 불가)

- 사용 기간 : 당해연도 12월 20일 까지 사용 가능

 

 

2. 청년농업인 연계 지원

1) 농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물량 발생 시 최우선 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3) 영농기술 제고 / 교육, 컨설팅 지원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시 작성 및 첨부 서류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필수)

2. 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필수)

3. 본인세대 건강보험납무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수)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 주민번호 포함) (필수)

5. 병역관련 증명서(필수)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 있는 경우 증명서

12. 농업계 학교 등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 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제출

* 신청 시 시, 군, 구를 반드시 선택하고,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

 

 

지금까지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작성 서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Tip 1. 자격 요건 중에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본인 혼자 납부 시와 부모님 세대에 포함되어 같이 지역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준이 다 다르고, 기준 금액 이상 납부 시 지원자격이 아예 안되기 때문에 필수로 납무 건강보험료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 2. 필수 제출 서류 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를 작성할 때 될 수 있으면 그 양식 그대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은 할 수 있으나, 양식에 많은 변화를 주면 심사위원들의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농 계획서는 해당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빈칸으로 남기면서 작성하고, 그 외에 추가 내용은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별도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기에 저는 사업개요, 사업발전계획, 운영계획, 홍보 계획, 자금계획, 지역 연계계획 등으로 구성하여 작성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보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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