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등록 지원1 강화군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 안내 건축물대장 미등록 건축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이와 같이 미등록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등록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건축말 양성화 사업 건축법 개정(2006. 5. 8) 이전, 비도시지역 2층이하 연면적 200m2 미만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을 등록(건축물대장)하는 사업 사업 시행 시기 강화군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전담팀(건축물양성화 T/F팀)을 신설하였고, 2025년 5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 사업대상 주택, 상가 등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 지역 내 2층이하, 연면적 200m2 미만의 건축물(용도 제한 없음)이 대상이 되겠으며,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결정일 이전에 건.. 2025.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