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 관광객 편의 증진과 깨끗한 위생환경 제공을 위해 일반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2024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사업비
군비 50%, 자부담 50% (1개 업소 최대 3,000만 원 한도)
사업기간
2024년 2월 ~ 12월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영업주가 강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 공고일 기준, 숙박업소가 강화군 소재이며 운영기간 합산 3년 이상인 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일반형 숙박업소
- 객실 수 15객실 이상의 사업장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2024년 2월 7일 (수) ~ 2월 29일 (목)
신청방법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접수장소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본청 3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첨부)
- 업장 내외부 사진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1부
- 이행각서 1부
- 청렴이행 서약서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시설개선 등 소유주 동의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내용
- 접객장소(프론트) 개방구조화
- 쾌적한 숙박 공간 조성을 위한 객실(화장실), 복도, 천장 등 시설 개보수
- 침구류, 침대 등 객실 내 이용객 취침 가구류
- 그 외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 단순 소모성 물품 및 가전제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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