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해주는 정책이 2024년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감면대상, 감면율 등 알아볼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혜택
시행일자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감면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확대 시행: 기존 3명이상 → 2명 이상
감면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감면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주소지 읍, 면사무소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신청인 :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유의사항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객번호, 수용가명은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 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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