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 또는 비농업인과 비교해 의료비용과 유병률이 높은 특성을 고래하여 농작업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농업 특수건강검진
신청기간
2023년 12월 28일 (목) ~ 2024년 1월 10일 (수)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
신청자격
여성농업인(1954. 1. 1 ~ 1973. 12. 31 출생자 중 짝수 연도 출생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경여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검진비용
자부담 2만원(검진단가 22만 원 중 90%인 20만 원 보조 지원)
*별도 항목 추가시 자부담
검진항목(5 영역 10 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및 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예방교육(4 항목)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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