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모기퇴치장비 지원1 2024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및 모기퇴치장비 지원 강화군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톱밥 및 왕겨 구입비와 모기퇴치 장비에 구입비에 대해 지원사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축산농가 수분조절재 사업 사업대상 축산법에 따라 축산법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소, 돼지, 닭, 메추리 사육농가 등 지원품목 및 기준단가 - 수분조절용 나무톱밥 : 12만원/톤 (보조 7만2천원, 자부담 4만 8천원) 신청기한 2024년 3월 8일 (금) 까지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문의 강화군청 축산과 032-930-4543 2024년 모기퇴치장비 지원 사업대상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소, 돼지, 닭, 메추리 사육농가 등 지원품목 및 기준단가 - 모기퇴치 살충등(설치비 제외) - 8만5.. 202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