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형 난임 시술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 소득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있지만, 인천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정부형과 다르게 소득기준 폐지, 모든 난임 부부 가능
지원내용
난임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지원횟수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신청방법
1. 지원신청 : 구비서류 제출 및 지원신청(보건소 또는 정부 24)
2. 시술통지서 발급 : 보건소에서 지원자격 확인 및 결정통지서 발급
3. 시술통지서 제출 : 지월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4. 비용청구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서류 제출(시술 병원에서 보건소로)
5. 비용지급 :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보건소에서 시술병원으로)
구비서류 및 문의처
과할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신청서 작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최초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전화 : 주소지 보건소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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